환경법령/폐기물관리법

[폐기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현황('22.11.21. 기준)

환경쟁이 랜선사수 2022. 11. 21. 11:28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확인하기)
   - 현재 총 38개 (일반분야 20개소, PCBs 18개소)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현황('22.11.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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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1.]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17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3. 대표자
4. 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 기술능력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