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2.5.3.)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아날린, 아세트알데히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재정·개정문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별표 8 제2호가목1)]
: 사염화탄소(ppm)란 다음에 아닐린(ppm)란, 프로필렌옥사이드(ppm)란, 아세트알데히드(ppm)란, 이황화메틸(ppm)란, 히드라진(ppm)란, 에틸렌옥사이드(ppm)란 및 벤지딘(ppm)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기오염물질(ppm) |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
아닐린 |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
25 이하 |
프로필렌옥사이드 |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 90 이하 |
아세트알데히드 |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고형 및 기타연료제품 제조시설 |
10 이하 |
이황화메틸 |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
3 이하 |
히드라진 |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 15 이하 |
에틸렌옥사이드 |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방향족 공정은 제외한다) | 3 이하 |
벤지딘 | 무기안료·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중 벤지딘을 사용하는 시설 | 2 이하 |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신설[별표 8 제2호나목1)]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으로서)(㎎/S㎥)란 다음에 베릴륨화합물(Be로서)(㎎/S㎥)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영 제19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이 표에서 "관제센터"라 한다)"로 한다.
대기오염물질(mg/S㎥) |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
베릴륨화합물(Be로서) |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2) 석탄발전시설 3) 1차 금속제조시설 중 배소로, 소결로, 용광로(용광용반사로 포함), 용해로, 전로 및 건조로,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
0.05 이하 0.04이하 0.04이하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신설[별표9]
: 별표 9 제2호나목 본문 및 다목 중 "관제센터"를 각각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측정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해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ㆍ교체 계획을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알려야 한다. |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요령' 신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제1호의 가동시간란 및 제2호가목의 방지시설명란ㆍ설치위치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별표9의2]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22.5.3.)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신설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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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제센터"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까지로 하고,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제1항 중 "영 별표 3의2"를 "영 별표 3의3"으로 한다.
📜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목 중 "관제센터"를 각각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 [별표 36] 제2호나목6)나)의 위반사항란 중 "영 제19조에 따른 관제센터"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13)가) 중 "제37조의4제1호"를 "제37조의5제1호"로 하며, 같은 13) 나) 중 "제37조의4제5호"를 "제37조의5제5호"로 한다.
📜 별지 제12호의3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제4항)"으로 한다.
📜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항"으로 한다.
📜 별지 제12호의5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3호"로 한다.
📜 별지 제12호의6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제1항"로 한다.
신구법 비교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2] [환경부령 제981호, 2022. 4. 12, 일부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3] [환경부령 제985호, 2022. 5. 3, 일부개정] |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37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여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3.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여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3.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
<신 설> | 제37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