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합법]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환경오염시설법 제15조 관련)
📌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개요
1️⃣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하여 채수(採水)(i.e. 오염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날에 각각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수하여 혼합ㆍ분석한결과를 평균한다. 이 경우 처음 채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채수를 하여야 한다.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오염물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 9]) | |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 |
3️⃣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0])
①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는 오염물질등의 경우: 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을 준용
②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오염물질등의 경우
1) 부과기준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법 제14조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완료를 확인한 날
나) 법 제22조에 따른 폐쇄명령, 조업정지·사용중지명령의 이행 완료를 확인한 날
다)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한 날
라) 제8조에 따라 자체 개선의 완료를 확인한 날
2) 부과기간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별표 8 제1호가목1)가)에 따른 배출기간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1)가)에
📌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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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근거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56호, 2021. 1.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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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21호, 2022. 5. 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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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78호, 2022. 4.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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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나.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초과 배출량,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정액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정액부과금 ② 공동방지시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하는 농도의 수준 2.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
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