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도검사1 [환경/통합법]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환경오염시설법 제15조 관련) 📌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개요 1️⃣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하여 채수(採水)(i.e. 오염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날에 각각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수하여 혼합ㆍ분석한결과를 평균한다. 이 경우 처음 채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채수를 하여야 한다.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 2022.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