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1 [환경/폐기물]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급증..대책마련 시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폐기물(감염성 폐기물) 급증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동향 - 정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환경 관련 지침인 을 세 차례 발표하였다. - 격리환자로 부터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들은 당일 소각을 원칙으로 처리한다. - 무증상/경증환자가 추후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검사기간(14일에서 7일)은 단축, 보관 허용 기준(용기 생산 후 48시간 내, 환기 차광 시설 없이 보관 가능)은 완하하기로 하였다. 2.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시설 현황(2020.01.23. ~ 03.09. 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일회용기저귀가..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