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1 [폐기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현황('22.11.21. 기준)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확인하기) - 현재 총 38개 (일반분야 20개소, PCBs 18개소) 2️⃣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