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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대기환경보전법

[환경/대기]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by 환경쟁이 랜선사수 2020. 5. 2.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1.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하여 각 권역 특성에 맞는 관리 법령이 2020년 4월 3일 시행됨
- 국내 대기질관리는 권역관리체계로 전하여 관리됨.
- 대기관리권역으론 기존 수도권 외 중부/중부/남부/동남권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이는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짐.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
- 각 권역별 관리는 권역별로 구성된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관리함.

2. 대기관리권역법이 포함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04)'의 하위 계획임.
-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은 권역별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저감 계획이며,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 신·증설 계획을 고려한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농도 달성의 총량을 설명함.

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됨
-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함 (5년 주기, 8월 1일까지 할당 예정)
-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첫 해인 2020년은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적용기간을 부여함.
- 해당 규제에 대한 각 산업별 이슈 (자동차, 건설기계 등)
   ⑴ 자동차: 종전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로 대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⑵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미완료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 제한
  ⑶ 기타 사각지대(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저감 대책 수립 및 권역 내 시·도 조례로 조치

4. 각 권역별 주요 이슈

 

Reference
https://www.kharn.kr/mobile/article.html?no=12408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4월3일부터 시행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www.khar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