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 측정·전송)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4종 및 5종 사업장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9의2]
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 (신규 사업장)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 - (기존 사업장)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 * (신규·기존 기준) 개정 전 설치 중인 사업자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신 설>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3.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