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품 제조1 [환경/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2.5.3.)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아날린, 아세트알데히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재정·개정문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별표 8 제2호가목1)] : 사염화탄.. 2022.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