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삐빅- 사업장폐기물입니다.
폐기물 판별기가 있으면 사서라도 쓰겠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
'어디까지가 폐기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폐기물이야? 아니야?'
'어차피 재가공해서 다시 사용할 건데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
'폐기물을 재사용하려면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하지?'
환경관리 실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셨을 내용일 텐데요.
아마,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정의가 참 그럴듯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폐기물을 구별하는 기준.
'돈 벌 수 있나?'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누가 요약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쉽게 말하면 폐기물이냐 아니냐는 '유용성'에 있습니다.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더 이상 사업적 가치가 없는 물건은 폐기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언급되었습니다.
'독자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폐기물의 유용성이란 배출자의 관점에서 사업적 가치를 갖느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디즈니 덕후인 저는 6년 전,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30만원어치 피규어를 사왔습니다.
지난 6년간 닦고 광내며 정~~말 관리를 잘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피규어를 처분해야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끼고 아꼈던 디즈니 피규어가
이제는 폐기물이 된거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거예요.
"아니 이걸 왜 버려?"
다른 사람에게는 제품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폐기물법에서는 배출자의 관점 보고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즉 피규어를 샀던 저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로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은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 기준은 아래 1~5번까지,
규모 기준은 6~8번까지입니다.
1~8번까지는 조금 명확하죠?
문제는 9번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 또 애매합니다.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관련 내용은 본 포스팅 하단에 링트해두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시설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배출규모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배출규모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배출규모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
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재사용한다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공정에서 발생한 물질을
성상 및 형태의 변화 없이 원형 그대로 동일한 용도
재사용하는 경우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대로 동일하게 재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공정의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이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주변에 헷갈려하시는 동료가 계시다면,
이 게시글 링크를 꼭 보내주세요!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일이 펼쳐질 겁니다.😱
| 대법원 판례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폐기물이 원료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폐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원료물질이나 제품이 될 경우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음.. 제 이야길 해볼게요.
일단 저는 새댁입니다!
얼마 전 백종원 유튜브를 보며 '가지덮밥'을 만들었고
결론은 다 버렸어요!
요리라고 다 똑같은 요리인가요?
아닙니다. 제 요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다고, 다 똑같은 원료가 되나요?
그건 제가 만든 가지덮밥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가지 덮밥 = 그냥 재활용하는 폐기물
백종원 가지덮밥 = 원료
이해가 가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폐기물관리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덮밥을 성공하게 되면, 이 블로그에 자랑해 보겠습니다.ㅎㅎ
아래 판례를 함께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겁니다!
👇 판례를 함께 읽어보세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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