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대상 목록 중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은 건축물을 짓는 공사를 말하는 것일까?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
목차
1. 무엇이 사업장폐기물일까?
2.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란 무엇일까?
3. 무게를 어떻게 재는 걸까?
4. 5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한다면?
5. 5톤 미만으로 폐기물이 발생한다면?
1. 무엇이 사업장폐기물일까?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 기준은 크게 6가지입니다.
아래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② 본래의 기능이 폐기물 배출시설인 사업장에서 발생(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③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④ 폐기물을 평균 300kg/1일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⑤ 건설공사를 해서 발생되는 폐기물
⑥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②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③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④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⑤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⑥ |
2.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이란 무엇일까?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은 단어 그대로 '건설 공사'가 아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 유통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하게 되는 경우 이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3. 무게를 어떻게 재는 걸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 무게가 5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
- 부피, 수량을 통해 무게를 환산할 수는 없는 걸까?
- 용기에 들어있는 액상 폐기물의 중량은 용기 무게를 제외하는 걸까?
'사업장폐기물관리법 질의회신집(2008)'에 따라 무게는 실측값으로 하며,
용기에 들어있는 액상 폐기물의 무게는 용기 무게를 포함한 전체의 값으로 실측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도 실측된 무게로 진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 5톤 이상 폐기물이 발생한다면?
사업장에서 일련의 작업 또는 공사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배출자신고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함) 까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5. 5톤 미만으로 폐기물이 발생한다면?
일련의 작업 또는 공사로 폐기물이 5톤 미만 발생했다면,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관리법 질의회신집(2008) :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 2-3-12. 흙, 모래 등이 혼합된 석탄가루의 처리방법 (2007.4.23) [질의] 가. 폐쇄된 연탄공장의 연탄가루(석탄가루+흙, 모래, 자갈)가 폐기물인지? 나. 위 공장에 대한 건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되는 폐기물은 어떤 종류의 건설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폐쇄된 연탄공장에서 석탄가루와 흙, 모래 등이 혼합된 물질이 5톤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폐토사)로 처리하여야 하며, 5톤 미만 발생할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1-64. 임목폐기물 해당여부 (2008.3.24) [질의] 나뭇가지치기 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나뭇가지를 임목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나무 가지치기 공사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임목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동 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며,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 판례를 함께 읽어보세요!
폐기물관리법위반[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도7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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