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석회석을 채굴하기 위해 지하에 매장된 석재를 채굴하였습니다. 석재 중에서 석회석만 골라낸 선광(選鑛) 작업 이후 선택받지 못한 돌(석재)을 땅에 묻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매립지의 충전재로 활용했습니다. 이후 A사는 폐석재를 불법매립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 기준에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을 청주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무죄를 받았지?
청주지법은 석재가 폐기물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토양'이라고 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발생'이라는 대전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단지 지하에 매장된 토양을 지상으로 꺼낸 것이고
지상에 있던 토양이 다시 지하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무쓸모 물질이 폐기물이라며?
네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배출자인 A사 기준에서 남은 석재들이 폐기물이라고 독자님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단순 선별되어 남은 돌들은 '원석'이라고 보았으며,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는 자연상태의 석재까지 폐기물로 보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 석재가 향후 채광사업자 적지복구 자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업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왜 그렇게 생각했대?
대법원 : 🤷♀️ 토양이 토양 했다는데 뭐가 문제임?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까지 어머니 흰머리를 뽑아주었습니다.
검정 머리 사이에서 흰머리를 솎아낸 후 제 손에 쥐어진 것(=발생)은 무엇일까요? 흰머리입니다.
석회석 선별 작업 이후 발생한 것은 무엇일까요? 석회석입니다.
대법원은 선광 작업 이후 남은 돌들은 저희 어머니의 '검정머리'라고 본 것입니다.
남은 머리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단지 저에게 선택받지 못한 머리카락일 뿐인데요. (흰머리 하나에 5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뽑은 검정 머리카락에 대해서 50원을 쳐주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검정 머리카락이라는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석회석 선별 작업에서 선택받지 못한 돌들이 석회석처럼 돈을 못 받을 뿐 그것은 그냥 돌이라는 말입니다.
어렵죠..?
저도 이해하는 데에 3일이 걸렸습니다.
저도 석재들이 사업 활동에 필요 없어졌으니 폐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읽으면서 이런 석재까지 폐기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토양복구 활동으로 사용하였으니 어쨌거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은 맞았네요.
광업을 하시는 독자님이 계시다면 아래 판례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출처 : 폐기물관리법위반[청주지법 2015. 9. 4. 선고 2015노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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