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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고시(폐기물관리법/폐기물 재활용)

by 환경쟁이 랜선사수 2024. 1. 16.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새롭게 고시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환경성 평가 제도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재활용 기술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결과 법적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 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기관 목록을 참고하세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목록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성평가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032-590-4086 https://www.keco.or.kr/web/lay1/S1T183C1053/contents.do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화로 24 032-560-9603 https://www.slc.or.kr/main.do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02-2092-3820 https://www.ktr.or.kr/main/index.do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26 02-6210-1400 https://ehti.re.kr/
주식회사 지엔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032-859-0740 http://www.gnpeng.co.kr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4-8호).hwpx
0.04MB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 흐름도

출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