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3 [환경/통합법]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산정(환경오염시설법 제15조 관련) 📌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개요 1️⃣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제5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하여 채수(採水)(i.e. 오염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날에 각각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수하여 혼합ㆍ분석한결과를 평균한다. 이 경우 처음 채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채수를 하여야 한다.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 2022. 6. 10. [환경/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2.5.3.)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종류와 그 시설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아날린, 아세트알데히드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재정·개정문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별표 8 제2호가목1)] : 사염화탄.. 2022. 6. 8. [환경/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5.3.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 측정·전송)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더 보기' 눌러 자세히 알아보기 더보기 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4종 및 5종 사업장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② 사물인터.. 2022. 6. 8. [환경/대기]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1.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하여 각 권역 특성에 맞는 관리 법령이 2020년 4월 3일 시행됨 - 국내 대기질관리는 권역관리체계로 전하여 관리됨. - 대기관리권역으론 기존 수도권 외 중부/중부/남부/동남권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이는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짐.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 - 각 권역별 관리는 권역별로 구성된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관리함. 2. 대기관리권역법이 포함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04)'의 하위 계획임. - 종합계획에 수록.. 2020. 5. 2. [환경/폐기물] 코로나19 감염성 의료폐기물 급증..대책마련 시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폐기물(감염성 폐기물) 급증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동향 - 정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환경 관련 지침인 을 세 차례 발표하였다. - 격리환자로 부터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들은 당일 소각을 원칙으로 처리한다. - 무증상/경증환자가 추후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검사기간(14일에서 7일)은 단축, 보관 허용 기준(용기 생산 후 48시간 내, 환기 차광 시설 없이 보관 가능)은 완하하기로 하였다. 2.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기물 처리 및 처리 시설 현황(2020.01.23. ~ 03.09. 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일회용기저귀가.. 2020. 4. 2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