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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리뷰 │ 원씽, 게리 켈러·제이 파파산(2회독) "인생의 반전을 부르는 단순함의 힘"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는 멀티태스킹의 허상에서 벗어나라!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 베스트셀러 1위 베스트셀러 1위 베스트셀러 1위 베르스셀러 1위 아마존 '2013 올해의 책' 선정 ​ ​ 이 책의 목차 제1장 당신에게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제2장 도미노 효과 제3장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긴다 제1부 │ 거짓말 제4장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제5장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제6장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제7장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제8장 일과 삶에 균형이 필요하다 제9장 크게 벌이는 일은 위험하다 제2부 │ 진실 제10장 미래의 크기를 바꾸는 초점탐색 질문 제11장 도미노를 세워라 제12장 삶의 해답으로 가는 길 제3부 │ 위대한 .. 2023. 9. 29.
[읽고, 느낀 점] 신뢰를 기반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삶에 책임감을 불어넣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책임의식은 친구나 동료로부터, 그중에서도 가장 높고 고귀한 형태는 코치나 멘토에게서 나온다. 경우가 어떻든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인간관계를 확립하고, 파트너에게 언제나 가장 정직한 진실만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의식이 있는 파트너는 엄밀히 말해 치어리더는 아니지만 당신의 기를 살릴 수는 있다. 또한 당신의 활동에 대해 솔직하고도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고, 생산적인 전진을 위해 지속적인 기대치를 설정해 줄 수 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브레인스토밍을 도와주거나 심지어 전문성을 빌려 줄 수도 있다. 책임의식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는 당신이 높은 생산성을 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2023. 5. 20.
[폐기물]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현황('22.11.21. 기준)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확인하기) - 현재 총 38개 (일반분야 20개소, PCBs 18개소) 2️⃣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 2022. 11. 21.
😎 대신 공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법을 읽을 때, 알듯 말듯 이해가 안되는 단어/용어가 있진 않으셨나요~?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구글 검색은 해봤지만, 결국 또 나오는 건 법제처.. 누가 정리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생각해보신 적 있으셨죠? 본 게시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쪼금만 기다려주신다면😅) 2022. 7. 7.
[폐기물/용어] 강열감량 용어 공부 강열감량 [LOI, Loss on ignition, 强熱減量] : 소각잔재물 중 미처 타지못한 가연성분의 잔존량 강열감량(%) 또는 유기물 함량(%) = (W2-W3)/(W2-W1) * 100 W1 = 도가니 또는 접시의 무게 W2 = 강열 전의 도가니 또는 접시와 시료의 무게 W3 = 강열 후의 도가니 또는 접시와 시료의 무게 🤔 강열감량이 왜 중요하나요? 국내 폐기물은 소각 등 중간처분방식과 매립 등 최종처분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등의 폐기물은 매립되어 처리된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매립'과정이 불가피한데, 매립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지역 간 이해관계 등에 따라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폐기물이라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 2022. 6. 28.
[수질/매뉴얼]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환경부)(2022.1.)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2022.1월 발행) □ 발행처 : 환경부 수질관리과 □ 문의처 :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등 044-201-7065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044-201-7067 (배출허용기준) 044-201-7075 -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044-201-7063 - 측정기기 관련 044-201-7073 목 차 Ⅰ 일반사항 제1장 개요 7 제2장 안내서 구성 11 제3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절차 12 제4장 용어정의 14 Ⅱ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업무 제1장 설치허가/신고 사전 준비사항 1.1 폐수배출시설 구분 29 1.2 설치 제한지역 검토 53 1.3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구분 67 제2장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및 명세서 작성 2.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2022. 6. 14.